강진군으로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 법인에게 최대 15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강진군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강진군세 감면조례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에 체결된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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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기자 입력 2008-04-30 22:05:29 수정 2008-04-30 22:05:29 조회수 10
강진군으로 이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 법인에게 최대 15년간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강진군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강진군세 감면조례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간에 체결된 투자유치 활성화 협약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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