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선상투표 신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집니다.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군청이나
홈페이지에서 서면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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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