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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적발

김규희 기자 입력 2025-05-18 13:27:49 수정 2025-05-18 16:40:58 조회수 181


어제(17) 오후 3시쯤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어창의 용적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148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당 중국어선을 상대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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