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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화재피해 주민 피해지원금 첫 지급

허연주 기자 입력 2025-05-20 14:00:46 수정 2025-05-20 16:09:15 조회수 61


강진군이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초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진군은 작년 10월 제정된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첫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12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전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주민이 화재나 폭발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 또는 생계 기반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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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주
허연주 yjheo@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