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최초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강진군은 작년 10월 제정된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첫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고 12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전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주민이 화재나 폭발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 또는 생계 기반 시설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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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주 yjheo@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