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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소규모 어가 직불금 7월 31일까지 접수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5-20 11:30:26 수정 2025-05-20 16:11:20 조회수 85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 어가에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이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고시된 10개 시군 210여개 섬 지역 가운데 
수산물 연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어가에게
연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소규모 어가직불금은 
어가당 연 130만원이 지원되며 
5톤 미만 어선어업인이나 연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 양식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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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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