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기업도시 투자 기업 세제 감면 개정안 다음달 시행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5-21 16:28:28 수정 2025-05-25 17:46:17 조회수 104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토지는 
오는 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