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
투자한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토지는
오는 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 등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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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