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른 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선거사무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무원은 지난달 23일
전남의 한 고교를 방문해 모 후보자의
명함 사본을 배부하고, 26일에는
같은 학교 교문 앞에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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