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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후조리원도 지원' 장흥군 조례 개정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6-17 15:47:19 수정 2025-06-18 17:35:50 조회수 61

장흥군이 출산을 한 산모의 회복과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남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조리원 이용료와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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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