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출산을 한 산모의 회복과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장흥군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남 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로,
소득과 관계없이 조리원 이용료와 산후회복
관련 병원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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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