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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비자 소득기준 완화' 건의..법무부 반영

김윤 기자 입력 2025-07-07 15:23:42 수정 2025-07-07 17:18:58 조회수 59


법무부가
'지역특화비자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 건의를 반영해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천4백여만 원 이상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천9백여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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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