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노동 당국이
우편 물류작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하고,
시원한 물과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주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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