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척예산부족으로
감척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천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척신청 어선은
3백27척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41.5%인
백36척만 감척됐고 나머지는 예산부족으로
제외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은
어족자원 부호와 고령 어업인 대책으로 감척이 필요하지만 예산과 제도의 한계로 정책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