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남군이
이달(8)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위한
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사업에선 80세 이하의 조부모가
만 24개월에서 35개월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구중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남군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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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