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오늘(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가 직접 청년특구로 지정할 것과
청년특구를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추고
창업·일자리·주거·교육훈련 등 종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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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