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이 불법과 무책임한
1년짜리 교장 인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는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선거 시기와 맞물려 1년짜리 교장 인사를
반복해 온 전남교육청은 불법을 제도화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은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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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jhahn@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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