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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22대 국회 최초' 식량안보법 제정안 발의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9-19 16:48:42 수정 2025-09-19 17:05:02 조회수 62

서삼석 국회의원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식량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식량안보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식량 정책 사항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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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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