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농복합시
농어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 소속의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를
설치해 도농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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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