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74억 9천4백만 원의 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에 납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58%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원 양성기관에서
예비 장애인 교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교육공무원 직종에 한해 현재 의무고용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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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