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가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비료나 사료,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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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