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숙박업소와 유흥시설 등에서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정상적인 이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 등으로
최초 신고자는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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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