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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안전기준 위반"..시정 권고

윤소영 기자 입력 2025-12-23 09:33:09 수정 2025-12-23 16:49:54 조회수 119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시설이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한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하지만,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만들어졌다며,
기준에 맞게 재설치할 것을 
정부에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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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