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5명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동창회장 등 2명은
입후보 예정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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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