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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5명 고발

윤소영 기자 입력 2026-02-20 16:37:14 수정 2026-02-22 15:36:48 조회수 30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5명을 
경찰과 검찰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동창회장 등 2명은 
입후보 예정자의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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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윤소영 sy@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