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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진원 군수 '당원 자격정지' 취소 가처분 인용

박종호 기자 입력 2026-02-27 11:50:47 수정 2026-02-27 15:15:10 조회수 23


불법 당원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 자격을 임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군수는 민주당 공천신청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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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