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도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소재한 주택에서 피해를 입고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입니다.
다만 기존에 100만 원 이상의 이사비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았거나, 타 시도로 이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전남도는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밀착 지원을 위해 조만간
순천 동부지역본부에 전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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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