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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공사비 현실화

김윤 기자 입력 2026-04-01 15:15:51 수정 2026-04-01 17:41:08 조회수 17


전라남도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저가 설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은
기존 2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적용 공종도 33개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와 
안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확대 #지역건설업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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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