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언론사 기자 2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