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남 5개 시·군 광역의원 선거구 내
선거구역 일부가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지역은 장흥과 무안 전 선거구,
나주와 광양, 여수 일부 선거구로,
해당 예비후보들은 다음달(5) 2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변동이 5분의 3 미만이면
기존 경선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에 따라 재경선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과 무안은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공천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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