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이틀(29)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을 제외한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 기호 표시나 후보자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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