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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딥페이크·투표지 촬영 등 선거법 위반 6명 고발

김윤 기자 입력 2026-06-01 16:00:43 수정 2026-06-01 17:06:31 조회수 26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이미지 10종을 
페이스북 등에 320여 차례 반복 게시하고 
공유한 예비후보자 지지자를 포함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 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사전투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개한 선거인과
후보자 아들, 그리고 선관위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차량 확성기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구민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후보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 광고 신문을 배부한 언론사 대표와 
찬조금을 요구한 노인회장 등도 적발됐습니다.

#선거법위반고발 #딥페이크선거운동 #투표지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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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