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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허위공표 혐의 4명 고발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6-02 17:28:19 수정 2026-06-02 17:50:41 조회수 17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시장선거 후보자 캠프 관계자와 
지역농협 비상임 임원은 지난 5월,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모두 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고발인은 
후보자 사생활을 비방하는 
AI 영상을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 군수 후보는 선거공보에 
전과 관련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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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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