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한
혐의로 전남에 거주하는 선거인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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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보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