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주사무소는 반드시 1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전라남도 등은 최근 행안부에
특별법에 명시된 3개 청사 균형 운영 원칙에
따라 기존 3개 청사를 모두
주사무소로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했지만,
1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답변을 받아
관련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사무소 소재지는
문서 송달과 소송 등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주소로, 향후 통합특별시
주청사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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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