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경제

군공항 주변 토지거래, 계약 전 허가 확인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7-16 10:05:31 수정 2026-07-16 17:53:12 조회수 35

광주 군공항 주변 8개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면서 통합시가
계약 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는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분양권 전매도 허가 대상이라며 
거래 전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