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주변 8개 시군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시행되면서 통합시가
계약 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는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분양권 전매도 허가 대상이라며
거래 전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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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