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초단체장을 오늘(20)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기초단체장은
과거 한 정부부처 홍보실에서
부서장을 보좌했음에도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
장관을 직접 보좌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경력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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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