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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식품 포장재 '주소 표시' 변경 부담 완화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7-14 09:41:42 수정 2026-07-21 17:36:10 조회수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체 등의
포장재 표시 변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는 별도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제작하는 포장재부터는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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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