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체 등의
포장재 표시 변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포장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포장재는 별도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제작하는 포장재부터는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