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과 전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일로농협 저온창고 화재 당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농협은 조합장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내년 3월까지 수석이사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7천여만 원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하고 쌀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넘겨 농협에 총 9천8백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해당 조합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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