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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선관위, '감사관' 허위 경력 기재 지방의원 고발

서일영 기자 입력 2026-07-27 16:34:46 수정 2026-07-27 17:25:01 조회수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경력을 공표한 지방의원을
오늘(27)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에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했지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을 ‘감사관’으로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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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