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군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해당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을 최소 2.46%에서
최대 21.54%까지 초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함평·곡성·강진에서는 회계책임자가, 보성에서는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함께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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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