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과 함께 염전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계기관은
염전 노동자 고용실태를 합동 점검하고,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염전 허가 취소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염전 노동자 1대1 공무원 전담제와
노후 시설 개선 등 현장 중심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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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