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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전통시장, 멋대로 제명·폐쇄..무소불위 상인회?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7-31 16:23:43 수정 2026-07-31 18:41:18 조회수 16

◀ 앵커 ▶

상인회 공금을 퇴직한 직원에게 맡기는 등 회계 관리 부실 의혹으로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상인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제명과 노점 철거, 회장 선출 과정까지 잇따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무안군은 상인회 내부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무안전통시장.

한 노인이 콩나물 통을 뺏기지 않으려 남성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 SYNC ▶
"놔둬! 놔둬야!"

결국 콩나물과 배추까지 강제로 치워집니다.

9년 동안 상인회와 계약을 맺고 장사해 온 80대 노인과 아들은 상인회원에서 제명된 뒤 1년 넘게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임원과 다퉜다는 이유였습니다.

◀ INT ▶제명된 상인 가족 
"제가 이제 제3자로서, 동생으로서 그냥 싸운 건데 제 형이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싸웠다는 이유 만으로 현장에서 없었던 저희 형을 계약자에서, 상인회에서 제외를 시킨 거죠. 쌍방으로 다퉜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인회가 쇠사슬과 화분 등을 수차례 동원해 노점을 강제 철거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제명 과정에서 상인회 정관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한 노점 철거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노점 강제 철거에 관여한 전 상인회장과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t-up ▶
특히 전 상인회장은 앞서 회비를 퇴직한 직원에게 맡기는 등 부실한 회계 관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상인회장 선거 역시 회원 모두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회장이 선출됐고, 법원은 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전 상인회장은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점 철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 SYNC ▶전 상인회장/음성변조
"자리를 줄 테니, 어차피 제명은 됐고 제명이 됐으니 신규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와서 얘기를 해라. 분명히 안내를 해 드렸죠."

하지만 최근에도 또 다른 상인이 제명된 뒤 시위에 나서는 등 상인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돼 매년 4억 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고 있는 무안전통시장.

하지만 무안군은 상인회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관광형시장인 만큼, 상인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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