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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 복구비 현실화…18개 품목 단가 인상

문연철 기자 입력 2026-08-04 11:20:42 수정 2026-08-04 15:54:41 조회수 32


해양수산부가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복구비 산정 기준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등 7개 품목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우럭과 광어 등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가 평균 44% 인상됩니다.

특히 우럭은 38%, 광어는 크기에 따라 
12%에서 15% 올라 고수온과 
적조 피해 어가의 복구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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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