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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억 땅은 시유지”…2년 전에도 불거진 의대부지문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26-09-02 13:25:57 수정 2026-09-02 19:28:52 조회수 182

◀ 앵 커 ▶
1.3점 차이로 결정된 전남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나'를 
검증하는 연속보도입니다.

오늘은 후보지 평가에서 순천대가 의대 부지로 
제시한 땅에 관한 의혹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국가로 무상 양여가 어렵다는 이 땅이 순천대 의대설립 계획서에 제시됐는데, 평가에서는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신광하 기자입니다.
◀ END ▶

지난달 31일 손훈모 순천시장은 
순천대가 국립의대 후보대학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SYNC ▶ 손훈모 순천시장
/오늘 아침에 우리 순천시 소유의 공시지가로 286억짜리 땅을 순천대학교에 뺏겼습니다./

반투명CG] 언급된 순천시 조례동 드라마촬영장 
인근 15만여 제곱미터의 시유지.

후보지 평가 당시 순천대 소유도, 국유지도 아니었습니다./

반투명CG] 순천시와 시의회, 순천대가 의대 유치가 확정되면 무상 임대하기로 MOU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정 뒤 손 시장은 의대 인허가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 SYNC ▶ 손훈모 순천시장
/관련 법령에 소유권이 순천대학교에 있어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아직 구체적인 최종 소유권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CG] 이 토지, 그러나 공유재산법과 
공공보건의료법에는 대학병원 건립은 
가능하지만, 의대 설립은 할 수 없습니다. /

통CG] 공익 공공사업이라도 
주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국가에 기부하는 등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때문으로 무상사용이나 기부하면 '처분행위'가 됩니다. /

순천시도 시의회도 순천대도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통CG] 2년 전, 노관규 시장은 의대문제에 
'사활을 걸겠다면서' 순천대와 함께 
신대지구 시유지를 의대부속병원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

그러나 자체 검토결과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서, 
순천대 의대 유치의 최대 약점이 됐고
2024년 당시 공모 참여 거부와 대학통합 논의 불발의 빌미가 됐습니다.

반투명CG] 이번 공모에서 달라진 점은 
신대지구에서 조례동으로 옮긴것과 
면적이 만7천평에서 대학병원 기준인 
5만 평으로 확장됐다는 점입니다.

통CG] 문제의 이 부지가 후보대학 심사의 평가 대상이됐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최종 점수차는 1.3점.

부지 확보 한 항목의 배점만 5점입니다./

목포대는 "대학소유 목포시 용해동의 국유지 
5만평을 계획서에 제출했다며, 
순천대의 시유지 활용 계획과 어떤 기준으로 
비교 평가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이상찬 목포대부총장
/ 점수 차이가 1.3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은 5점입니다./

더구나 손 시장은 시 소유의 이 땅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손훈모 순천시장
/오늘(31일) 오전 10시까지 어떻게 소유권을 넘길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서…급히 순천대 도장 찍어서 넘겼는데…./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은 평가 당시 부지 확보의 법적 실현 가능성을 어디까지 검증하고 점수를 매겼을까.

의사 7명과 재정전문가 1명 등 8명이 
5개 분야 19개 모든 지표를 평가한 심사의 
세부 점수와 구체적 판단근거가 
공개돼야 하는 이유 입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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