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가 단독 보도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조사 결과,
적정 수용 규모가 60마리인 센터에
158마리가 보호되고 있었고,
동물 분리와 법정 보호공고 등에서도
관리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장흥군의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후속 조치하고, 전국 동물보호센터로
긴급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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