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대 추진계획서에 부지가 특정되지
않은 업무협약서가 첨부되는 등 부실한
계획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순천대는
계획서에 의대 관련 부지 15만 1천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함께 첨부한
교지 확보 협약서에는 대상부지를 '산13-3 일원 등' 으로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추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협약서에 언급된 조례동 산13-3의
등기부상 면적은 4만 5천802㎡로,
계획서상 부지보다 10만 5천917㎡가 적어
전체 부지의 약 70%에 대한 소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대상 부지와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실 계획서는 평가항목인
'부지 확보의 확실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형배 시장은 순천대 의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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