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여권까지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가
전국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채용 과정에
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 브로커와 관련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한 외국인 노동자만
15명에 이르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 CG ]
한국에 온 필리핀 계절노동자가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3개월 동안 매달 급여에서 75만원 씩 비용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는 급여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 CG ]
실제 급여에서 매달 75만 원씩 특정 인물의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
임금 공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노동자들은 브로커가 여권까지 빼앗아 보관했고, 사업장을 이탈하면 얼굴과 신상을 SNS에 공개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남 고구마 농장에서 일한 3명을 비롯해 안성과 부여 등에서 50대 한국인 브로커 홍 모 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모두 8명.
◀ SYNC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피해자 대독
"그(브로커)는 항공권과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서 돈을 빌려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알고 보니 홍 씨는 최근 파주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오리걸음과 팔굽혀펴기를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필리핀 소재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알려진 홍씨는 현지 인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를 접촉하며 계절근로자 채용에 관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SYNC ▶해남군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도 이제 그분을 부여군청 통해서 연락처랑 받았었어요, 그래서 (필리핀과) MOU도 체결했었고.."
[ CG ]
현재까지 전국에서 홍 씨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5명에 이릅니다.
홍 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 CG ]
◀ SYNC ▶브로커 홍 씨/음성변조
"예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전남경찰청하고 조사를 다 받았어요. 아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착취를 목적으로 한 기만이나 유인 등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데도,
가해자를 직접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INT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
"이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기만, 유인, 이런 착취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위이거든요. 우리나라 인신매매방지법이 이런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 st-up ▶
이들은 브로커를 노동력 착취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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