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과 자릿세 징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시민이 행정안전부의 ‘청정하계’ 시스템에서 하천구역을 확인한 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현장 조사와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 평상과 천막, 파라솔 설치, 하천 무단점용 등이며, 정비 지역의 불법시설 재설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통합시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주변 업소를
관광정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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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