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남국립의대 선정 심사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MBC가 당시 심사위원들의 의견서를
입수해 점수표와 대조해 보니,
의견과는 다른 평가는 물론,
심사과정에서 부지의 법적 권원을 확인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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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통CG]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신설 방안이
다소 구체화되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순천대 계획을 심사한 위원이 남긴 의견입니다./
통CG] 다른 위원도 교육병원과 임상교원 확보 방안에 “구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심사 당시부터 있었던 겁니다.
김원이 국회의원이 배포한
개별 심사위원 의견서와 심사당시 녹취록
일부에는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통CG] 한 참석자는 순천대에
개교 준비 상황을 물으면서
“부지도 확보하셨고”라고 말합니다./
통CG] 순천대의 ‘이미 확보했다’는
발표에 이어, 질문에서도 부지 확보를
전제로 삼은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
그러나 순천대가 시 소유지를 제공받겠다는
계획과, 대학이 사용할 권리를 확보한 것은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부지 확보 항목은 5점 만점.
통CG] 심사위원 8명 가운데 5명이
두 대학에 같은 점수를 줬고,
평균 차이는 약 0.06점이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심사위원 구성은 의사 7명과 재정전문가 1명.
통CG] 허위사실 등에 대한 감점 규정도
심사계획에 마련돼 있었습니다.
중대한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감점은 위원회 의결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연구원은 공정성을 위해
위원 간 토론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혀 심사계획과 다른 운영을 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 SYNC ▶ 전남연구원 관계자
/심사를 하는 것이지 토론하면 안돼요. 왜냐면 서로간에 서로(평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답하면 질의하는 형태이지... /
개별 채점과 별개로, 심사과정의 사실확인과 판단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야 합니다.
심사평에는 질문과 우려도 실렸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교육시설과 교육병원,
교원 확보 계획에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 권원을
확인했다는 내용은 제출된 위원 8명의 의견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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