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의 추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목포대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22일
첫 심문을 갖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목포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목포대는 후보 선정 과정이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교육부의 후속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운데,
목포대는 교육부가 의대 심사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 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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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