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각 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3지방 선거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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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