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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각 진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9-16 18:24:03 수정 2026-09-16 18:41:00 조회수 8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각 진도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 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3지방 선거 당시 후보자 간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혐의 등으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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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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