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와 관련해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국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이번 판결이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교육청임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급식살 환기시설 개선,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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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