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광군 백수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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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